안녕하세요. (사)한국기업회생경영협회 사무국입니다.
보수교육 및 자격갱신과 관련하여 『기업회생경영사』 자격 관리․운영 규정 제62조(업무편람 작성, 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자격갱신관련 조항 (10p 참조)
제54조(자격의 유효 기간 및 가격의 갱신)
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자격의 유효 기간은 취득시로 부터 3년이며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자격 유효기간 만료 전에 보수 교육을 이수한 자가 협회에 재등록을 요청할 시 지체없이 자격증을 갱신하고 그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자격증에 관련 사항을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