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금융기관 컨설팅
워크아웃의 개념
워크아웃(Work-out)의 사전적 의미는 ‘~을 만들어 낸다거나 운동을 한다'는 뜻으로 GE 전 회장인 잭웰치가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의미로 사용한 후 일반화 되었는데 사원들의 참여를 통한 타운미팅을 통해 업무상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고 문제를 제거(Work-out)하여 개선한 사례를 통해 기업문화혁신을 위한 수단으로 보편화 되었다.
국내 Work-out제도는 ’98년 6월 10일 210개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후 부실기업의 채권결집을 높이고 채권회수 후 채권금융기관의 협약일탈을 막기 위하여 금융기관 총 채무액 500억 원 이상인 기업 중에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 없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01.8.14.일자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은행채무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기업(주로 중소기업) 중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에 의거 신용위험평가기준에 따라 분류된 ‘관리후보기업'을 대상으로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을 인정받은 기업체에 대하여 ‘채권은행협약’이 적용되고 있다.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워크아웃
1. 개념
채권은행협약은 채권은행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채권은행협의회를 위하여 채권은행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거래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채권은행이 보유한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04.09.21부터 시행되고 있다.
2. 대상자 및 기구
| 구분 | 대상자 | 기구 | |
|---|---|---|---|
| 내용 | 채권금융기관 | 채권은행 상설협의회 | 채권은행 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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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기보, 신보 등 협약 가입 금융기관으로 당해기업 채권 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구성 • 채권은행 공동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일정비율 이하 소액 채권은행은 배제함 |
• 채권은행의 자율적 신용평가 및 구조조정방안 등이 원활 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전 국은행연합회장과 채권은행 대표자로 구성됨 • 협약의 개폐 및 운영사항등 의결 (의결정족수 : 재적 2/3) |
• 채권은행 상설협의회가 선정 하는 4명 이내의 위원과 1명 의 위원장으로 구성됨 • 채권은행간 이견조정 등(의 결정족수 : 재적 2/3 출석, 출석 2/3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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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업 | 채권은행 자율협의회 | ||
| • 채권은행 총 채권액 50억 이상 500억 미만 인 사업자로서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감독규정'에 의거 신용위험평가 기준에 따라 분류한 기업 |
• 채권은행의 공동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 •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와 구조조정방안 등에 관한 사항,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채권은행 공동관 리절차의 중단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의결정족수 : 채권액 기준 3/4이상의 채권은행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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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워크아웃 추진 프로세스
| 구분 | 외부전문 기관 |
관리방안 | 채권행사 유예 |
경영정상화 수립 |
반대체권자 매수청구권 |
주식우선 매수권부여 |
제제사항 |
|---|---|---|---|---|---|---|---|
| 내용 |
· 자율협의회는 대상기업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을 외부전문기관에 평가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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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위험 상시 평가제도
현재 대부분의 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제도’는 ’01.9.18일 제정 된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감독규정’ 제5장 ‘신용위험의 평가 및 사후관리’ 규정에 의한 것이나, ‘02.11.22일부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8조)‘에서 규제하고 있다. 이에 의거 은행마다 그 특성에 따라 다소 다르게 운용하고 있으나 그 골격은 당초와 크게 다르지 않아 기업금융을 위주로 하는 W은행과 소매금융을 위주로 하는 K은행의 규정을 참고하여, Pre-Workout 즉 은행과 기 업에 대하여 부실이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안에도 활용되고 있다.
기업신용위험 상시 평가제도
| 구 분 | 내 용 |
|---|---|
| 목 적 |
• 기업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상시 평가하여 부실징후기업을 조기에 발견하고 기업의 신용상태에 따라 적정한 여신지원 및 회생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정상화 가능성 없는 기업을 조기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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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업 | |
| 대상기업분류 | |
| 세부평가기준 | |
| 사후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