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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컨설팅

워크아웃의 개념

워크아웃(Work-out)의 사전적 의미는 ‘~을 만들어 낸다거나 운동을 한다'는 뜻으로 GE 전 회장인 잭웰치가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의미로 사용한 후 일반화 되었는데 사원들의 참여를 통한 타운미팅을 통해 업무상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고 문제를 제거(Work-out)하여 개선한 사례를 통해 기업문화혁신을 위한 수단으로 보편화 되었다.
국내 Work-out제도는 ’98년 6월 10일 210개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후 부실기업의 채권결집을 높이고 채권회수 후 채권금융기관의 협약일탈을 막기 위하여 금융기관 총 채무액 500억 원 이상인 기업 중에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 없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01.8.14.일자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은행채무 5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기업(주로 중소기업) 중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에 의거 신용위험평가기준에 따라 분류된 ‘관리후보기업'을 대상으로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을 인정받은 기업체에 대하여 ‘채권은행협약’이 적용되고 있다.

기업구조 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프로세스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워크아웃

1. 개념

채권은행협약은 채권은행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채권은행협의회를 위하여 채권은행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거래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채권은행이 보유한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04.09.21부터 시행되고 있다.

2. 대상자 및 기구

대상자 및 기구
구분 대상자 기구
내용 채권금융기관 채권은행 상설협의회 채권은행 조정위원회
•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기보, 신보 등 협약 가입 금융기관으로 당해기업 채권 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구성
• 채권은행 공동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일정비율 이하 소액 채권은행은 배제함
• 채권은행의 자율적 신용평가 및 구조조정방안 등이 원활 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전 국은행연합회장과 채권은행 대표자로 구성됨
• 협약의 개폐 및 운영사항등 의결 (의결정족수 : 재적 2/3)
• 채권은행 상설협의회가 선정 하는 4명 이내의 위원과 1명 의 위원장으로 구성됨
• 채권은행간 이견조정 등(의 결정족수 : 재적 2/3 출석, 출석 2/3 찬성)
대상기업 채권은행 자율협의회
• 채권은행 총 채권액 50억 이상 500억 미만 인 사업자로서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감독규정'에 의거 신용위험평가 기준에 따라 분류한 기업 • 채권은행의 공동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
•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와 구조조정방안 등에 관한 사항,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채권은행 공동관 리절차의 중단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의결정족수 : 채권액 기준 3/4이상의 채권은행 찬성)

3. 워크아웃 추진 프로세스

워크아웃 추진 프로세스
구분 외부전문
기관
관리방안 채권행사
유예
경영정상화
수립
반대체권자
매수청구권
주식우선
매수권부여
제제사항
내용
· 자율협의회는 대상기업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을 외부전문기관에 평가 의뢰함
· 관리후보기업 : 다음의 경우 주채권은행은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를 추진함

- 대상기업이 주채권은행에 채권은행 공동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 주채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경우
- 주채권은행이외 단독이나 다른 채권은행과 합의하여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액이 채권은행 총채권액의 ¼을
초과하는 채권은행이 공동관리를 요청하는 경우
- 기타 주채권은행이 채권은행의 공동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공동관리절차 : 자율협의회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날부터 자금관리인을 파견하여 대상기업의 자금관리 등 주요 업무의 집행을 관리∙통제한다.
·최장 2개월간 채권행사를 유예하고 동 기간 동안 경영정상화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유예기간 중 금지사항
- 대상기업에 대한 개별적 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등 추가 담보취득과 채권보전조치
- 동 기간 중 융통어음(수표)에 대한 부도처리 시 어음교환소규약(거래정지처분)에 의한 등록
- 동 기간 중 대상기업에 대한 신용정보관리규약(신용불량대상자)에 의한 등록
- 동 기간 중 연체나 대지급발생 시 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에 대한 사고통지
·자율협의회는 채권행사 유예기간 내에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은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

-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채권 재조정계획
- 매출액∙영업이익 등 대상기업의 경영목표수준 등의 경영계획
- 자구이행, 제3자 매각 등을 포함한 사업구조조정계획 및 기업지배구조조정계획
- 위 사항과 관련 대상기업의 노동조합 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제출
·자율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자율협의회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자는 자율협의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율협의회에 대하여 자기채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자율협의회는 1개월 이내에 채권의 매입가격 및 조건을 통보한다.

·자율협의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기타 협의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매수요청 또는 대상기업에 상환요청을 할 수 있다.

·매수가격은 반대채권자와 자율협의회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계전문가가 당해 부실기업의 가치 및 경영정상화 약정의 이행가능성을 평가하여 산정한 가격과 매입기관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자율협의회는 대상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의 일환으로 보유하게 된 채권은행의 출자전환주식에 대하여 대상기업의 기존 대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율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자율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 또는 협약 상 의무를 위반 한 채권은행은 다른 채권은행이 받은 손해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한다.

기업신용위험 상시 평가제도

현재 대부분의 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제도’는 ’01.9.18일 제정 된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감독규정’ 제5장 ‘신용위험의 평가 및 사후관리’ 규정에 의한 것이나, ‘02.11.22일부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48조)‘에서 규제하고 있다. 이에 의거 은행마다 그 특성에 따라 다소 다르게 운용하고 있으나 그 골격은 당초와 크게 다르지 않아 기업금융을 위주로 하는 W은행과 소매금융을 위주로 하는 K은행의 규정을 참고하여, Pre-Workout 즉 은행과 기 업에 대하여 부실이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안에도 활용되고 있다.

기업신용위험 상시 평가제도

기업신용위험 상시 평가제도
구 분 내 용
목 적
• 기업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상시 평가하여 부실징후기업을 조기에 발견하고 기업의 신용상태에 따라 적정한 여신지원 및 회생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정상화 가능성 없는 기업을 조기 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 최근 3년 간 연속하여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0미만인 기업
• 은행 자체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한 경보기업
• 자체 신용위험관리시스템에 의한 신용등급 최하위 분류기업
• 외부감사결과가 한정의견(최근 6개월 내의 감사의견에 한함)인 기업
• 노사분규, 공장가동 단축 기타 기업의 급속한 신용도 악화 제2금융권여신과다, 연체 장기화 등의 우려되는 기업
• 기촉법 또는 채권은행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요청이 있는 기업
• 정상경영이 가능한 기업
•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 부실징후기업
•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 평가주기 : 년 2회(2월, 7월)로 하되 급격한 신용등급하락 등으로 신속한 신용위험평가가 필요한 기업은 분기별 또는 수시 평가
• 세부평가기준
­ 산업위험 : 업종별 성장전망,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 등
­ 영업위험 : 시장지위, 점유율, 업계순위, 시장인지도 등
­ 경영위험 : 소유.지배구조, 경영진의 도덕성 등
­ 재무위험 : 차입금 구조, 매출액 추세, 재무융통성, 수익성 등
­ 현금흐름 : 이자보상계수(ICR), 부채상환계수(DSCR) 등
• 정상영업이 가능한 기업 : 정상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 자구계획 등 경영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경영개선권고를 하고 이를 여신심사에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 자구계획이행을 명시한 ‘여신거래특별약정’ 체결
• 부실징후기업
­ 유동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회생방안강구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하여 회생방안을 근거로 채무재조정을 협의하는 등의 조치
­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구계획 등이 포함된 ‘여신거래특별약정’을 체결하고 분기별로 동 이행상황 점검
­ 필요한 경우 법정관리신청 또는 기촉법에 의한 은행관리조치
•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 여신의 신규취급, 증대, 재약정은 원칙적으로 금지
­ 청산 등 공개적이고 투병한 처리절차에 의거 조기 정리
• 법정관리업체인 경우 타 채권은행과 협의하여 신규지원 중단 및 회생절차 폐지신청
대상기업
대상기업분류
세부평가기준
사후관리